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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스504 상속포기 수리 전 분할 효력(전합)
AI 요약
2022스504 상속포기 수리 전 분할 효력(전합)
1) 쟁점
- 상속포기 신고가 가정법원에 의해 수리되기 전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
2) 사실관계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 신고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아직 수리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
- 그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전원(상속포기 신고자 포함)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
- 이후 상속포기가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소급효가 문제됨
- 분할협의 당시 상속포기 신고자의 참여로 체결된 분할협의의 유효 여부가 쟁점
3) 결정요지
[전원합의체] 상속포기 신고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수리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수리 전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포기 신고자도 당시에는 적법한 상속인 자격을 보유한다. 수리 전 상속인 자격을 가진 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4) 결정결론
- 상속포기 수리 전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원칙적 유효
- 수리에 의한 소급효 발생 시 별도 법률관계 검토 필요
참조: 대법원 2023.11.16. 자 2022스504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