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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32631 공유자 진정명의회복 — 자기 지분 한도

2018. 7. 12.

AI 요약

2017다232631 공유자 진정명의회복 — 자기 지분 한도

1) 쟁점

  • 공유자가 공유물 전체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

2) 사실관계

  • 공유물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체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법원은 청구 가능 범위를 자기 지분으로 한정할 것인지 공유물 전체로 볼 것인지 판단

3) 판시요지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권리만을 가지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자기 지분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는 청구 권원이 없다.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 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4) 판결결론

  • 공유자의 진정명의회복 청구 범위는 자기 지분에 한정
  •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한 청구는 권원 없음

참조: 대법원 2018.07.12. 선고 2017다232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