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위헌제청신청 기각 경위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 제3조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재외동포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적용범위 규정 |
| 재외동포법 제5조 제4항 |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활동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 재외동포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1호) 제4조 제4항 |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 및 활동범위에 관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3조를 준용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 제12조 별표 1 제28호의2 |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구분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는 단순노무행위,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공공이익·국내 취업질서 등에 반하는 취업을 제외하고는 체류자격별 활동 제한을 받지 않음 |
|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 발령 가능 — 위임입법의 범위·한계 근거 |
결정요지
(1) 이 사건 적용범위조항 — 재판의 전제성 결여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이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함(헌재 1993. 11. 25. 92헌바39 등 참조).
이 사건 적용범위조항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불허처분을 다투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시행령조항들 — 심판대상 부적격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어야 하므로, 대통령령, 부령, 규칙 또는 조례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은 부적법함(헌재 2003. 7. 24. 2002헌바51 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조항들은 대통령령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음.
(3) 이 사건 위임조항 —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법률유보원칙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함(헌재 2009. 10. 29. 2007헌바63;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등 참조).
외국국적동포인 청구인들과 같은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헌재 2011. 9. 29. 2009헌마351; 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 등 참조), 외국인의 입국, 곧 체류자격 부여에 관한 이 사건 위임조항은 외국국적동포들이 종래에 누리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이 외국국적동포의 기본권 내지 법률상 이익의 실현에 관계되는 요소라고 보더라도, 외국국적동포들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획득하여 누리게 되는 이익은 대부분 법률에 의해 형성되는 수익적 권리이므로, 이 경우 입법자에게 요구되는 직접적 규율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함(헌재 2009. 12. 29. 2008헌바48 참조).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3호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취득 요건을 제한하는 일정한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고 있고, 가변적인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취득 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은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을 뿐임.
(4) 이 사건 위임조항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조항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는 반면, 급부행정 법규의 경우 또는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그 요구가 완화되어야 함(헌재 2009. 12. 29. 2008헌바48; 헌재 2002. 12. 18. 2001헌바52 참조).
쟁점 1: 이 사건 적용범위조항 — 재판의 전제성
쟁점 2: 이 사건 시행령조항들 — 심판대상 적격
쟁점 3: 이 사건 위임조항 —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쟁점 4: 이 사건 위임조항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 (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바4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