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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14817 면책적 채무인수 — 인수인 구상권 불성립
AI 요약
2008다14817 면책적 채무인수 — 인수인 구상권 불성립
1) 쟁점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에 의해 채무자가 채무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인수인이 원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채무자·인수인·채권자 삼자 간에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이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승인으로 채무자가 면책된 후,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원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
3) 판시요지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은 원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인수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다. 보증채무와 달리 면책적 채무인수는 원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거나 보증하는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원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수인과 원채무자 사이에 별도의 구상 약정이 없는 한, 인수인은 원채무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판결결론
인수인의 원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기각 — 면책적 채무인수에는 구상권 발생 근거 없음.
참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148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