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2008다7106 물상보증인 구상권 — 부동산 시가 기준
AI 요약
2008다7106 물상보증인 구상권 — 부동산 시가 기준
1) 쟁점
물상보증인이 경매에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구상권의 상한이 경락가격인지 시가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타인(주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의 담보부동산이 경매로 경락되었고,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낮았음.
3) 판시요지
물상보증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담보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구상권의 범위는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때 '부동산의 가액'은 경락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공평 원칙에 부합한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락되어 물상보증인이 입은 손해는 시가에 의해 산정되어야 하며,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구상범위를 제한하면 물상보증인에게 불합리하다. 민법 제341조, 제444조에 따른 구상범위는 시가 한도액으로 정한다.
4) 판결결론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인정 — 구상 상한은 경락가격이 아닌 시가 기준.
참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71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