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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7917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새 소유자에 시효 주장 불가
AI 요약
92다7917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새 소유자에 시효 주장 불가
1) 쟁점
점유취득시효 기간 완성 후, 아직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새 소유자)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시효 완성자가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점유자가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을 완성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안.
3) 판시요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이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다(민법 제245조 제1항).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제3자는 새로운 소유권 취득자이므로, 시효 완성자는 이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제3자의 선·악의, 취득 경위는 묻지 않는다. 시효완성자의 미등기 권리는 물권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새 소유자에게 대항불가.
4) 판결결론
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제3취득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불인정.
참조: 대법원 1992. 9. 29. 선고 92다79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