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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44788 확정일출급 어음 — 만기일 < 발행일 시 무효

1992. 3. 10.

AI 요약

91다44788 확정일출급 어음 — 만기일 < 발행일 시 무효

1) 쟁점

확정일출급 어음에서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서 기재된 경우 그 어음의 효력 여부.

2) 사실관계

어음 발행일(예: 1991. 6. 1.)보다 앞선 날짜(예: 1991. 5. 15.)를 만기일로 기재한 확정일출급 어음이 발행된 사안. 어음 소지인이 만기일에 어음금을 청구하였음.

3) 판시요지

어음법 제33조는 확정일출급 어음의 만기를 특정 날짜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만기일은 발행일 이후의 날짜로서 어음의 지급 시기를 표시하는 것인데,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어음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그 어음은 무효이다. 이는 어음 요건의 형식적 엄격성에 따른 것으로, 발행 경위나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어음의 효력이 없다.

4) 판결결론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선 확정일출급 어음은 무효 — 어음금 청구 불인정.

참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47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