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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다606 자기앞수표 지급제시 후 이득상환청구권 양도 합의
AI 요약
71다606 자기앞수표 지급제시 후 이득상환청구권 양도 합의
1) 쟁점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경우, 그 후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을 당사자 합의만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자기앞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발행은행에 지급을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후 소지인은 제3자와 사이에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제3자가 발행은행에 이득상환을 청구한 사안.
3) 판시요지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지급제시 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면, 이 청구권은 증권적 채권이 아니라 일반 채권으로 전환된다. 일반채권은 지명채권 양도 방식(민법 제450조)에 따라 당사자 합의와 채무자(발행은행)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수표 서식상의 배서·교부 형식 없이도 이득상환청구권 양도 합의는 유효하다.
4) 판결결론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합의 유효 인정 — 제3자의 청구 인용.
참조: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6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