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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06537 회사분할 — 분할 전 확정판결 연장된 시효 신설회사 승계

2019. 11. 14.

AI 요약

2017다206537 회사분할 — 분할 전 확정판결 연장된 시효 신설회사 승계

1) 쟁점

회사분할 시 분할 전 기존 회사에 대한 확정판결로 연장된 소멸시효(10년)가 신설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기존 회사 A를 상대로 확정판결이 선고되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후, A가 회사분할을 하여 신설회사 B가 설립되었다. 이후 B가 분할전 A에 대한 채무를 승계받았고, 채권자가 B에게 청구하자 B는 새로운 소멸시효(3년 또는 5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

3) 판시요지

회사분할에 의한 채무의 이전은 포괄승계(상법 제530조의10)로서, 신설회사는 기존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는다. 이에는 채무의 실체적 내용뿐 아니라 해당 채무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상태(기산점, 잔여기간, 연장 여부 등)도 포함된다. 분할 전 확정판결로 10년 시효로 연장된 채권은 신설회사에 이전되더라도 여전히 10년 시효가 적용된다.

4) 판결결론

신설회사에 대한 청구에 분할 전 확정판결에 의해 연장된 10년 소멸시효 적용 인정.

참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065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