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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13895 영업양도 — 양도 전 확정판결 시효 연장 양수인 승계 / 양도 후 양도인 시효중단 양수인 미적용
AI 요약
2016다13895 영업양도 — 양도 전 확정판결 시효 연장 양수인 승계 / 양도 후 양도인 시효중단 양수인 미적용
1) 쟁점
① 영업양도 전 확정판결로 연장된 시효가 양수인에게도 승계되는지, ② 영업양도 후 양도인에 대한 시효중단이 양수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양도인)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영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채권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추가적인 시효중단 행위를 하고, 나중에 양수인에게도 청구하면서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
3) 판시요지
① [시효 연장의 승계] 영업양도 전 확정판결에 의한 10년 소멸시효는 채무와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채무의 특정승계 시 시효의 법적 상태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시효중단의 비승계] 영업양도 후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시효중단(소 제기 등)은 양수인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시효중단은 채무자 본인에 대한 행위에만 효력이 있고(민법 제169조), 이미 분리된 양수인은 독립적 채무자이므로 양도인에 대한 시효중단 효과가 자동으로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4) 판결결론
① 확정판결 시효 연장: 양수인 승계 O. ② 양도 후 양도인에 대한 시효중단: 양수인에게 효력 X.
참조: 대법원 2017. 3. 1. 선고 2016다138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