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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마446 기피신청자 직무집행 X — 신청 이익 상실

2010. 5. 18.

AI 요약

2010마446 기피신청자 직무집행 X — 신청 이익 상실

1) 쟁점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직무집행을 계속한 결과 해당 소송이 종료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이 남아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송 당사자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법관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직무집행을 계속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소송이 종료된 사안.

3) 판시요지

기피신청의 목적은 해당 법관이 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판결 선고 등으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피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소급하여 법관의 직무집행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50조). 따라서 소송 종료 후에는 기피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여 기피신청은 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된다.

4) 판결결론

소송 종료 후 기피신청 — 신청 이익 소멸로 각하.

참조: 대법원 2010. 5. 18. 자 2010마4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