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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31054 미성년자 공시송달 부적법 — 항소기간 진행 X
AI 요약
2018다231054 미성년자 공시송달 부적법 — 항소기간 진행 X
1) 쟁점
미성년자 본인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경우, 그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 항소기간을 기산시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1심에서 미성년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법정대리인이 아닌 미성년자 본인에게 판결정본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상대방은 공시송달로부터 2주가 경과하여 항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판시요지
미성년자는 소송무능력자(민사소송법 제62조)로서 소송대리인 없이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소송서류는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85조).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이다. 부적법한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 공시송달로부터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에게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때부터 항소기간이 기산된다.
4) 판결결론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부적법 — 항소기간 진행 없음, 항소기간 미도과.
참조: 대법원 2018. 11. 20. 선고 2018다2310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