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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다카2453 권리자백 — 법원 기속 X + 자유 철회

1988. 2. 23.

AI 요약

87다카2453 권리자백 — 법원 기속 X + 자유 철회

1) 쟁점

당사자가 권리자백(법률관계 또는 권리의 존부에 관한 자백)을 한 경우, ① 법원이 이에 기속되는지, ② 당사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송 당사자 중 일방이 법정에서 특정 법률관계(예: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후 그 진술을 철회하고자 하였으며, 법원이 자백에 기속되는지 문제 된 사안.

3) 판시요지

민사소송에서 사실자백은 법원을 기속하고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으나(민사소송법 제288조), 법률관계·권리의 존부에 관한 자백인 권리자백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법률 판단에 해당하므로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권리자백에 구속됨 없이 독자적으로 당해 법률관계를 판단한다. 또한 권리자백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며, 사실자백에서와 달리 반증 제출이나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철회 효과가 발생한다.

4) 판결결론

권리자백은 법원 기속 효력 없음, 자유 철회 가능.

참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24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