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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심판대상 확정 경위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집시법 제11조 제4호 (2007. 5. 11. 법률 제8424호) |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외교사절 숙소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시위 원칙 금지; 단서 가~다목(외교기관 비대상, 대규모 확산 우려 없음, 휴일 개최)에 해당하고 기능·안녕 침해 우려 없을 때 예외 허용 |
| 헌법 제21조 제1항 | 집회의 자유 — 모든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
| 헌법 제6조 제1항·제2항 |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 외국인에게 국제법·조약이 정하는 지위 보장 |
|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제22조 제2항, 제29조 | 가입국가는 외교기관 건물 보호 및 외교관 신체·자유·존엄성 보호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의무 |
| 집시법 제5조 제1항 | 집단적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명백한 집회·시위 금지 |
결정요지
(1) 집시법 제11조 제4호의 연혁
(2) 집회의 자유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3) 영토권 침해 주장
쟁점 1: 집회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쟁점 2: 영토권 침해 주장
최종 결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기각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가) 집회의 자유의 규범적 의미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 인정 불가
(2) 침해의 최소성
(3) 법익의 균형성
반대의견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마1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