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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53362 소유권이전등기등
AI 요약
95다53362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교환적 청구변경으로 원래 주장사실을 철회한 경우, 그 사실에 관하여 성립하였던 상대방 자백의 효력 존속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여 자백이 성립함
- 원고는 그 후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원인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원래의 주장사실(원인 없는 등기)을 철회함
- 피고는 자백과 배치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자백을 묵시적으로 철회함
- 이후 원고가 원래의 원인무효 주장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다시 추가함
3) 판시요지
소송 계속 중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청구원인사실을 철회한 경우에는:
- 이미 성립하였던 상대방의 자백도 그 대상이 없어짐으로써 소멸함
- 상대방이 배치되는 주장으로 묵시적 철회를 한 때에는 원고들이 이를 원용할 수 없게 됨
- 원래 주장사실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다시 추가하더라도 자백의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음
핵심 법리: 교환적 변경에 의한 원 주장 철회 →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자백 소멸 → 예비적 재추가에 의한 자백 부활 불가
4) 판결결론
상고 기각. 자백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자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배척.
참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3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