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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34648 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2000다34648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매도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장 부본이 매수인에게 송달된 경우, 그 송달로써 해제권이 소송상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매도인)는 피고(매수인)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
- 피고는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원고는 그 후 청구취지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으로 변경하거나, 별도로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문제: 소장 부본 송달만으로 해제권 행사 요건인 최고+기간경과+해제의 의사표시를 충족할 수 있는지
3) 판시요지
소장 부본의 송달은 다음 두 가지 효력을 동시에 갖는다:
- 최고의 효력: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행을 최고한 것으로 봄
- 해제 의사표시의 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표명한 것으로 해석 가능
따라서 소장 부본 송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매도인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소송상 청구를 변경(예: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로)하거나 별소로써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
핵심 법리: 전소(대금청구) 소장 부본 송달 → 최고+기간경과 후 해제권 행사 가능(소송상 행사 포함)
4) 판결결론
원심판결 파기 환송.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한 해제권 소송상 행사를 인정하여 원고의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가능.
참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346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