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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49493 소유권이전등기

1996. 2. 27.

AI 요약

95다49493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전소 제기 이전에 계약 해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전소가 취하되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존속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매도인)는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전소 제기 이전에 이미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
  • 원고는 이후 매매대금 청구 등을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함
  • 원고는 다시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후소를 제기함
  • 피고는 전소의 취하로 해제의 의사표시도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함

3) 판시요지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경우 1] 전소 소장 송달로 해제권이 행사된 경우: 전소 취하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소급 소멸할 여지가 있음

[경우 2] 전소 제기 이전에 이미 별도로 해제한 경우:

  • 해제는 전소와 무관하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므로
  • 전소의 취하는 해제의 의사표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
  • 전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해제의 효과는 여전히 존속함

핵심 법리: 해제 시점이 전소 제기 이전 → 전소 취하는 해제 효과에 영향 없음

4) 판결결론

상고 기각. 전소 제기 이전에 이루어진 해제는 전소 취하에 의하여 소급 소멸하지 않으므로,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 인용.

참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94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