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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다카1116 건물철거등
AI 요약
86다카1116 건물철거등
1) 쟁점
환송 전 쌍방결석과 환송 후 쌍방결석이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소취하 간주 횟수 산정에 있어 합산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취급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양쪽이 환송 전 원심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1회 쌍방결석이 이루어짐
- 해당 사건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됨
-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양쪽 모두 불출석함
- 문제: 환송 전 1회 + 환송 후 1회 = 합계 2회로 계산하여 소취하 간주(제268조 제2항)가 성립하는지 여부
3) 판시요지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소취하 간주는 동일한 심급 내의 연속적 불출석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환송 전 심급과 환송 후 심급은 비록 같은 법원(원심)에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 환송 전 쌍방결석 횟수와 환송 후 쌍방결석 횟수는 합산하지 않음
- 환송 후 불출석은 환송 후 심급에서의 첫 번째 불출석으로 새로 계산함
- 환송 전에 1회 쌍방결석이 있었더라도 환송 후 1회 쌍방결석만으로는 소취하 간주 요건(2회) 미충족
핵심 법리: 환송 전후 쌍방결석은 별개로 분리 취급 → 합산하여 소취하 간주 적용 불가
4) 판결결론
원심판결 파기. 환송 전 1회 + 환송 후 1회를 합산하여 소취하 간주 처리한 원심의 조치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해석을 그르친 것이므로 위법.
참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