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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마571 소장각하 재항고

2007. 11. 15.

AI 요약

2007마571 소장각하 재항고

1) 쟁점

제1차 보정명령에서 지적하지 않은 흠을 이유로, 제2차 보정명령 이후 단계에서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였고, 재판장은 소장의 어느 특정 흠을 이유로 제1차 보정명령을 발함
  • 원고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장은 이번에는 제1차 보정명령에서 지적하지 않은 다른 흠을 이유로 제2차 보정명령을 발함
  • 원고가 제2차 보정명령에 대응하여 보정서를 제출함
  • 재판장은 제1차 보정명령 당시 지적하였던 사항(제1차 흠)이 여전히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발함
  • 원고는 이에 대해 재항고

3) 판시요지

보정명령과 각하의 단계적 절차에 관한 원칙:

  • 재판장이 제1차 보정명령을 발할 때에는 소장의 흠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여야 함
  • 제1차 보정명령에서 지적하지 않은 새로운 흠은 제2차 보정명령에서 비로소 지적하여 당사자에게 보정 기회를 주어야 함
  • 제2차 보정명령 이후, 제1차 보정명령에서 지적했던 흠을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나
  • 제1차 보정명령에서 지적하지 않은 흠(즉 제2차 이후 새로 지적된 흠)을 이유로 각하하려면 그 흠에 대한 별도의 보정 기회를 주어야 함

핵심 법리: 2차 보정명령 이후 1차에서 지적하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한 각하 불가 → 당사자 보정 기회 보장 원칙

4) 판결결론

재항고 인용. 제1차 보정명령에서 지적되지 않은 흠을 이유로 제2차 보정명령 후 소장을 각하한 원심결정 취소.

참조: 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57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