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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1035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AI 요약
2007도1035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친고죄로 공소 제기 후 고소가 취소되었으나 이후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경우, 고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치유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을 친고죄(예: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친고죄)로 공소 제기함
- 제1심 계속 중 피해자(고소인)가 고소를 취소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의 공소기각 사유 발생
- 검사는 공소사실을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죄(예: 강간죄 등)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문제: 이미 고소 취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비친고죄가 되면 그 흠이 치유되는지
3) 판시요지
고소 취소와 공소장변경의 상호관계:
- 친고죄에서 고소는 소송조건(訴訟條件)임. 고소 취소 → 공소기각 사유 발생
- 그러나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해당 공소사실이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게 됨
- 비친고죄는 고소가 소송조건이 아니므로, 고소 취소는 공소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공소장변경 허가 시점에서 당초의 고소 취소에 따른 흠은 소급하여 치유됨
핵심 법리: 친고죄 기소 → 고소 취소 →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 허가 → 고소 취소 흠 소급 치유
4) 판결결론
원심판결 파기 환송. 공소장변경 후 비친고죄로 된 이상 고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는 치유되므로, 이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위법.
참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03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