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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2041 피의사실공표
AI 요약
2014도12041 피의사실공표
1) 쟁점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피공표자)인지, 아니면 공표된 피의사실 속에서 연루된 제3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수사기관은 피의자 甲에 관한 피의사실(예: 특정 범죄 혐의)을 언론에 공표함
- 공표된 피의사실의 내용 중에 피의자 아닌 제3자 乙이 연루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됨
- 乙이 자신도 피의사실공표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고소함
- 문제: 乙이 피의사실공표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3) 판시요지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 법익:
-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 및 명예,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함
- 공표의 주체는 수사 관계자이며, 공표의 대상은 '피의사실' 즉 수사기관이 인지한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임
- 피의사실공표죄의 피해자는 그 피의사실의 피의자(피공표자) 본인임
- 피의사실의 내용에 제3자가 연루되었다 하여 그 제3자가 피의사실공표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님
- 제3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이는 명예훼손죄의 문제이지,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가 아님
핵심 법리: 피의사실공표죄 피해자 = 피공표자(수사 대상 피의자)에 한정, 피의사실 속 연루 제3자는 피해자 아님
4) 판결결론
상고 기각 또는 원심 확정. 제3자 乙은 피의사실공표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乙의 고소는 고소권 없는 자의 고소로서 적법하지 않거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함.
참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120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