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2014도12041 피의사실공표

2014. 10. 27.

AI 요약

2014도12041 피의사실공표

1) 쟁점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피공표자)인지, 아니면 공표된 피의사실 속에서 연루된 제3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수사기관은 피의자 甲에 관한 피의사실(예: 특정 범죄 혐의)을 언론에 공표함
  • 공표된 피의사실의 내용 중에 피의자 아닌 제3자 乙이 연루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됨
  • 乙이 자신도 피의사실공표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고소함
  • 문제: 乙이 피의사실공표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3) 판시요지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 법익:

  •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 및 명예,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함
  • 공표의 주체는 수사 관계자이며, 공표의 대상은 '피의사실' 즉 수사기관이 인지한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임
  • 피의사실공표죄의 피해자는 그 피의사실의 피의자(피공표자) 본인임
  • 피의사실의 내용에 제3자가 연루되었다 하여 그 제3자가 피의사실공표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님
  • 제3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이는 명예훼손죄의 문제이지,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가 아님

핵심 법리: 피의사실공표죄 피해자 = 피공표자(수사 대상 피의자)에 한정, 피의사실 속 연루 제3자는 피해자 아님

4) 판결결론

상고 기각 또는 원심 확정. 제3자 乙은 피의사실공표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乙의 고소는 고소권 없는 자의 고소로서 적법하지 않거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함.

참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120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