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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도1106 업무방해

1991. 7. 9.

AI 요약

91도1106 업무방해

1) 쟁점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기 위하여 검사의 단순 직무상 과실로 충분한지, 아니면 미필적이라도 어떤 의도가 필요한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공소 제기됨
  • 피고인 측은 검사가 소추 재량을 일탈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소권 남용에 의한 공소기각을 구함
  • 해당 공소 제기에 검사의 명백한 의도(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직무상 과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

3) 판시요지

공소권 남용 인정 요건:

  • 공소권 남용 법리: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로 대응 가능
  • 그러나 공소기각을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함
  •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사인 기소, 타목적 기소 등)가 있어야 함
  • 즉, 공소권 남용의 주관적 요건으로 미필적 고의 수준의 의도가 요구됨
  • 단순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소 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구제 방법(위법 수집 증거 배제 등)을 찾아야 함

핵심 법리: 공소권 남용 = 단순 직무상 과실 × / 미필적 의도 이상 ○ (99도577 동일 법리 재확인)

4) 판결결론

상고 기각. 검사의 공소 제기에 단순 직무상 과실만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음.

참조: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1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