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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해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청구인 주장
제청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 기각이유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07조 제1항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해 사건 담당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 제청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동법 적용 |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 |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제1호 |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구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 |
| 형법 제1조 제2항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따름 |
| 죄형법정주의 | 처벌될 행위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 보호 및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헌법 제12조 제1항) |
결정요지
재판의 전제성 요건 법리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법의 관계
재판의 전제성 판단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재판의 전제성에 관하여
남북교류법 제3조의 위헌성에 관하여
참조: 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2헌바4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