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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5829 감정인 — 과태료 不適
AI 요약
2020도15829 감정인 — 과태료 不適
1) 쟁점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아 감정서를 제출한 자를 법원이 증인으로 소환하였을 때, 그가 불출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증인 불출석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수사기관의 감정 위촉에 응하여 법의학적 의견을 담은 감정서를 제출한 전문가를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소환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해당 전문가는 공소사실의 목격자가 아닌 순수 전문가로서 의견을 진술한 것이었다.
3) 판시요지
① 감정인은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얻은 원리 또는 판단을 법원에 진술·보고하는 자이다. ② 감정인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감정증인으로서 증인신문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오로지 전문적 의견·판단을 진술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감정인신문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증인 또는 감정증인이 아닌 감정인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4) 판결결론
감정인에 대한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는 위법. 원심결정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선고 2020도158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