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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2981 수사보고서 — 제313조 서명·날인 必
AI 요약
2015도12981 수사보고서 — 제313조 서명·날인 必
1) 쟁점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제313조 적용 시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었다. 검사는 이를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3) 판시요지
①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라도 그 내용이 진술자가 직접 작성한 것과 동일하거나 진술자의 진술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서 또는 진술기재서에 해당한다. ② 제313조가 적용되는 이상,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하고,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수사보고서는 제313조의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판결결론
서명·날인 없는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부정.
참조: 대법원 선고 2015도129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