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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352 경합범 일부 상소 — 분리 확정

AI 요약

2014도1352 경합범 일부 상소 — 분리 확정

1) 쟁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중 일부 죄에 대해서만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분리 확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그 중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상소를 제기하였다. 상소심에서 상소하지 않은 부분의 확정 여부가 문제되었다.

3) 판시요지

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각 죄는 독립적이므로 일부에 대한 상소는 나머지 부분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상소가 제기되지 않은 부분은 원심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하여 분리 확정된다. ③ 상소심은 상소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고,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판할 수 없다.

4) 판결결론

경합범 일부 상소 시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상소심은 그 부분을 심판할 수 없음.

참조: 대법원 선고 2014도13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