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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모2128 수사기관 미특정 — 실질 심리 必

AI 요약

2023모2128 수사기관 미특정 — 실질 심리 必

1) 쟁점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에서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인 수사기관이나 압수 등 처분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이유로 준항고를 즉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하여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압수·수색을 실시한 수사기관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거나 잘못 특정하였다. 원심은 수사기관 미특정을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하였다.

3) 판시요지

①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절차는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대립 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준항고인이 불복 대상인 압수 등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준항고인이 수사기관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준항고인이 특정한 수사기관이 해당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4) 판결결론

수사기관 미특정을 이유로 준항고를 즉시 기각한 원심은 위법.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선고 2023모21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