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2017도12605 재심개시 후 진행 — 종전 확정판결 효력 不 상실

AI 요약

2017도12605 재심개시 후 진행 — 종전 확정판결 효력 不 상실

1) 쟁점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종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는지 여부, 그리고 재심심판이 개시된 이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재심개시결정 확정 이후 피고인 측은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판시요지

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종전의 확정판결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② 재심개시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재심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지된다. ③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재심심판 결과 재심판결이 확정되거나 종전 확정판결이 취소된 때이다.

4) 판결결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도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은 바로 상실되지 않음.

참조: 대법원 선고 2017도126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