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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4586 위법 수사 — 재심사유

AI 요약

2020도14586 위법 수사 — 재심사유

1) 쟁점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법 수사 행위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수사기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3) 판시요지

①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②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 행위 자체는 제420조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③ 다만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 행위가 형법상 직무범죄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원판결의 증거된 증언·감정·통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준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

4) 판결결론

위법 수사 자체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나, 위법 수사가 별도의 확정판결이 있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재심 허용 가능.

참조: 대법원 선고 2020도145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