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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2299 재심심판 — 별개 공소사실 추가·병합 不

AI 요약

2019도2299 재심심판 — 별개 공소사실 추가·병합 不

1) 쟁점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심대상이 아닌 새로운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재심심판이 진행되었다. 재심심판 중 검사가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하거나 다른 사건과의 병합을 시도하였다.

3) 판시요지

①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수단으로, 그 심판 범위는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에 한정된다. ② 재심심판 절차에서 새로운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③ 마찬가지로 재심심판 중 다른 사건과의 병합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 이는 재심심판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공소사실의 당부만을 재판하는 절차임을 의미한다.

4) 판결결론

재심심판에서 별개 공소사실 추가 및 타 사건과의 병합 불허.

참조: 대법원 선고 2019도22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