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2939 공소시효 — 공소장 변경시 기준시점
AI 요약
2002도2939 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
1) 쟁점
①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임의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부 ② 공소장 변경 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 판단 기준시점 ③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공소시효기간 산정 기준 법정형 ④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⑤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자동차매매센터 건축비용 및 주식매입에 임의 소비하였다. 당초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횡령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며, 피고인은 공소시효 완성 및 공소사실 불특정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55조 제1항 | 횡령죄 |
| 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 |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포괄일죄 공소시효 기산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사실 특정 |
| 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 변경 |
판례요지: [1]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수탁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나,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위탁 취지에 반하지 않고 다른 금전으로 대체 가능한 상태라면 일시 사용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3] 공소사실 변경으로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다. [4]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5]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범죄의 일시·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불특정이라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횡령죄 종료일(1997. 5.경)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2002. 1. 12.)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공소사실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도29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