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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9567-강도치상 강도상해죄 — 피해자 아닌 자도 포함(강도의 기회)

2014. 9. 26.

AI 요약

2014도9567-강도치상 강도상해죄 — 피해자 아닌 자도 포함(강도의 기회)

1) 쟁점

강도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가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의 '강도의 기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강도상해죄 성립에 피해자 본인에 대한 상해만을 요구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협박·결박하고 현금·신용카드를 강취한 후 약 3시간 후 피해자가 결박을 풀고 도주하자 칼로 쫓아가 상해를 입혔다. 강취 행위와 상해 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

3) 판시요지

①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상해가 강도기수 전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②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4) 판결결론

강도범행에 의하여 계속 제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해당하여 강도상해죄 일죄가 성립.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09.26. 선고 2014도95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