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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도3253 일반물건방화(제170조 제2항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 해석)

1994. 12. 20.

AI 요약

94도3253 일반물건방화(제170조 제2항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 해석)

1) 쟁점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수식어가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도 걸리는지(자기 소유 한정), 아니면 제166조에만 걸리고 제167조는 자기·타인 소유 불문으로 해석하는지.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사과나무 밭에서 담뱃불을 붙이다가 불씨를 방치하여 피해자 소유의 사과나무 217주(시가 671만원)를 소훼하였다. 검사는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제1심은 타인 소유 일반물건을 과실로 소훼한 경우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3) 판시요지

[다수의견] 제170조 제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소유 귀속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 [반대의견] 문언상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 두 조문 모두를 수식하므로 타인 소유 제167조 물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 있음.

4) 판결결론

원심결정 및 제1심결정 취소,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 (타인 소유 일반물건도 처벌 가능)

참조: 대법원 1994.12.20. 선고 94도3253(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