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4849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AI 요약
2014두4849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주의: 이 사건번호는 ox_basis 기록상의 번호이며, 실제 법령정보원 등록 사건번호는 2015다202919(대법원 2015. 12. 10. 선고)임. api_serial_no=179802로 전문 확인 가능]
1) 쟁점
① 회사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경우 상법 제418조 제2항 위반 여부, ②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③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6개월) 경과 후에도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에 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의 주주이다. 피고는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이 발행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며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서울고법 2014나2013141)은 긴급한 자금조달 필요성이 인정되고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3) 판시요지
[1] 상법 제418조 제1항·제2항은 신주 발행 시 기존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고, 정관이 정한 경영상 목적의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을 허용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한다.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 이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상법 제516조의2 제4항 후문, 제418조 제2항 단서).
[2] 신주 발행에 법령·정관 위반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주 발행은 무효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고, 신주발행 무효원인 법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라도,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가 있다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4) 판결결론
상고 기각. 피고가 긴급한 자금조달 필요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적법하게 발행하였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없음.
참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두4849(실제: 2015다2029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