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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마38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2020헌마389등)

AI 요약

2024헌마389 재판취소 등

1) 쟁점

법원의 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합354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합35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4.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원칙적 금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부적법한 심판청구의 각하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금지 원칙에 반하고, 예외적 허용 요건(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각하.

5) 반대의견

없음(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24.5.7. 2024헌마38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