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AI 요약
2000다10376 어음금
1) 쟁점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배서된 어음의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모두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어음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어음법 제79조)이 발생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3,280만 원)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피고가 소외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담보 목적으로 해당 어음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어음이 지급기일(1994. 10. 12.)에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고, 피고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3년)도 완성되어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 원심은 피고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어음법 제79조(이득상환청구권)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법리는 원인관계상의 채권 역시 시효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소멸 시기가 어음채무 소멸 이전이든 이후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6991 판결 등).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채권 소멸로 인해 어음채무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이 실제로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담보 목적 어음의 경우 원인채권이 이미 존재하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배서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담보 목적이었으므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모두 소멸하였더라도 피고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원심 판단은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