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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등
AI 요약
2000다14101 사해행위취소등
1) 쟁점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 시 배우자에게 행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그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
2) 사실관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협의이혼 시 배우자(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재산분할로 양도하였고, 채권자(원고)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였다. 피고는 원채무자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무해졌으나 채권자의 채권은 4억 원에 이른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려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상당한 재산분할 액수를 확정한 후 초과부분에 한하여 취소를 명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재산분할에 이른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부동산 전체에 대한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한 것은 법리오해이자 심리미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