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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02. 7. 12.

AI 요약

2000다17810 손해배상(기)

1) 쟁점

(1)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비율 결정의 법원 재량 범위, (2) 도급계약 하자보수보증금 귀속 조항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액의 예정 vs. 위약벌) 및 실손해가 예정액 초과 시 추가 배상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도급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도급계약 약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귀속시키는 조항이 있었다. 실제 손해액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여 초과분의 배상 청구와 과실상계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권자의 과실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과실상계의 사실인정과 비율 결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다툴 수 없다. 민법 제105조, 제39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도급계약 약관의 하자보수보증금 귀속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된다(위약벌 아님). 다만 이는 실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4) 적용 및 결론

하자보수보증금 귀속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원칙적으로 예정액을 한도로 하나, 실손해 초과분도 청구 가능한 특수한 구조이다.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의 전권 판단 영역이다.

참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