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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국)

2002. 3. 15.

AI 요약

2000다18547 손해배상(국)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그 시행령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이유로 과오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 시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서 인정하였던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오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환급함에 있어 구 국세기본법 및 그 시행령상 환급가산금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받은 자, 피고는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에게 1996. 8. 31. 271,378,450원(제1처분), 1997. 8. 28. 97,926,750원(제2처분)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각 부과함
  • 원고는 1996. 10. 28. 제1처분에 따른 부담금을, 1997. 10. 31. 제2처분에 따른 부담금을 각 납부하여 모두 국고에 귀속됨
  • 원고는 제1처분 중 52,478,70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제2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각 제기함
  • 헌법재판소는 1999. 4. 29.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 대법원은 1999. 6. 25. 제1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처분 중 52,478,7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함
  • 서울행정법원은 1999. 7. 7. 제2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1999. 7. 29. 확정됨
  • 원심(서울고법 2000. 3. 8. 선고 99나62960 판결)은 위헌결정에 따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물론 그 시행령도 효력을 상실하므로 과오납 부담금 환급 시 시행령 제3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만 민법상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원고 상고이유: 원심이 환급가산금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구 국세기본법시행령상 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위헌결정의 효력(법률의 효력 상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27조 제3항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에 관한 근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8. 9. 25. 대통령령 제15899호로 폐지) 제32조 제4항과오납 부담금 환급 시 환급가산금 지급 규정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국세 과오납금의 환급가산금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00. 12. 9. 대통령령 제17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2항환급가산금의 계산방법

판례요지

  • 위헌결정에 따른 법규명령의 효력 상실 원칙

    •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함(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참조)
    • 따라서 위임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함
  • 위헌결정에 따른 시행령 효력 상실을 이유로 환급가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택지소유의 상한을 정한 규정, 택지 소유자의 재산권·신뢰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부칙 조항, 기간 제한 없이 고율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 판단을 한 것이고, 과오납 부담금에 관한 후속 구제절차 규정까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은 아님
    • 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효력도 상실된다는 것을 이유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과오납 부담금을 낸 사람의 후속 구제절차에 의한 재산권 보호에 흠결이 생겨 위헌결정이 있기 전보다 더 불이익하게 되고, 환급가산금까지 지급받으리라는 신뢰하에 부담금을 납부한 후 취소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뢰를 해치며, 위헌결정 전에 이미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은 사람이나 처음부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취소판결을 받은 사람과의 사이에 형평이 어긋나게 됨
    • 국세에 관한 법 규정을 부담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과오납 택지부담금의 환급이나 과오납 국세의 환급은 모두 국가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부과·징수하였다가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금전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시행령 제32조 제4항이 이미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반환범위에 크게 차등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유로 삼아 과오납 택지부담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헌법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오납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위헌결정에 따른 시행령의 효력 상실 여부

  • 법리: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함
  • 포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시행령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함
  • 결론: 시행령의 효력 상실 자체는 인정됨

쟁점 2: 시행령 효력 상실을 이유로 환급가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위헌결정에 따른 시행령의 효력 상실만을 이유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헌결정이 있기 전보다 더 헌법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그 시행령상 환급가산금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함

  • 포섭: 원고가 위헌결정에 따라 취소판결이 확정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환급받음에 있어 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효력 상실만을 이유로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후속 구제절차상 재산권 보호에 흠결이 생기고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 결론: 시행령 효력 상실만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범위를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취소판결 확정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민법상 이자를 가산하도록 한 원심판단에는 환급가산금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18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