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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

2002. 3. 15.

AI 요약

2000다18547 부당이득금

1) 쟁점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해당 시행령(제32조 제4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과오납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 시 시행령이 정하던 환급가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국가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져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고 그에 따라 수임 시행령도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과오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환급하면서 시행령 제32조 제4항이 정한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과오납 부담금 납부자가 환급가산금을 청구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제4항
  •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항

판례요지
법규명령의 위임근거 법률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면 위임받은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효력 상실을 이유로 환급가산금 지급을 거절하면, 위헌결정 전보다 납부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위헌결정으로 시행령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환급가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의 유추적용으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원고 승소

참조: 대법원 2001.6.12. 선고 2000다18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