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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5. 17.

AI 요약

2000다22607 손해배상(기)

1) 쟁점

  • 현행범인(형사소송법 제211조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의 판단 기준
  •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객관적 정당성 결여 포함 여부)
  • 사법경찰관리의 기소의견 송치가 위법하게 되는 기준

2) 사실관계

원고는 폭행 피해자였음에도 파출소 경찰관이 원고를 현행범인으로 구성하여 경찰서로 이첩함으로써 약 10시간 불법감금되었다. 경찰관은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허위 내용의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국가배상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211조,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경찰공무원법 제18조
판례요지현행범인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란 체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국가배상에서 '법령 위반'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공서양속 등의 위반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법경찰관리의 기소의견 송치는 이후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고, 그 판단이 당시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위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및 일실수입 일부 부정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226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