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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확정

2001. 6. 26.

AI 요약

2000다24207 경계확정

1) 쟁점

인접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경계확정의 소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그 당사자 적격 요건.

2) 사실관계

원고 7인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① 토지)에 관하여, 1998. 12. 15. 원고 4의 공유지분이 소외 3에게 이전되었다. 그러나 1999. 1. 29. 새로운 공유자 소외 3을 탈루한 채 이미 공유지분을 상실한 원고 4가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원고 4는 제소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적격 문제를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63조(고유필요적 공동소송),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지적법 제3조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접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경계확정의 소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관련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만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될 수 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소외 3이 원고 4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후 소외 3을 제외하고 이미 지분권을 상실한 원고 4가 공동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한다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심 파기, 제1심 취소, 소 각하.

참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