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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등(조합 부동산의 합유와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 성부)

2002. 6. 14.

AI 요약

2000다30622 대여금등(조합 부동산의 합유와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 성부)

1) 쟁점

① 조합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합유등기 대신 조합원들 명의로 공유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 해당 여부, ② 조합원 탈퇴 시 지분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들 등은 동업계약(조합)을 체결하여 이 사건 대지를 공동 매수하였으나, 합유등기 대신 공유등기를 하였다. 이후 조합원 공동피고 1이 탈퇴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하였다. 원고들(일반채권자)은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271조 제1항(합유),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조합이 조합체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민법 제271조 제1항에 의해 당연히 합유물이 된다. 조합체가 합유등기 대신 조합원들 명의의 공유등기를 하면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해 명의신탁한 것이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조합원 명의의 지분은 그의 소유가 아니므로 책임재산을 이루지 않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공유등기는 조합체의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명의수탁자인 조합원의 소유가 아니므로, 탈퇴 시 지분이전은 책임재산의 감소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