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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AI 요약
2000다3973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에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상 군인이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청구권과 재해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완성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청구가 배제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보에 대한 불복기간 도과가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을 가져 재신청이 불가능해지는지 여부
- 원심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결론이 정당한 경우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상고인은 원고 1 외 2인이고, 피고, 피상고인은 대한민국임
- 군대의 상급자가 하급자인 원고 1에게 영내에서 훈계권을 행사하면서 그 정도를 넘어 폭력을 행사하여 사고를 발생시킴
- 원고 1은 위 가혹행위로 인한 후유장해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과 군인연금법이 정하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에 해당함이 분명함
- 원고 1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정신분열증 등 질병에 걸려 1995. 5. 29. 발병하였고 1995. 8. 11. 전역함
- 원고 1은 1997.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구타나 군생활의 어려움이 정신분열증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거나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통보를 받음
- 원고 1은 1999. 4. 20. 다시 전주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00. 1. 6. "정신분열증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처분이 확정됨
- 구 국가유공자법(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상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 1의 전역일(1995. 8. 11.)부터 3년이 경과한 1998. 8. 11.에 완성되었고,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상 재해보상금청구권은 발병일(1995. 5. 29.)부터 5년이 경과한 2000. 5. 29.에 완성됨
-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서울고법 2000. 6. 20. 선고 98나52027 판결)은 국가유공자법·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고, 비해당결정 통보에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시효완성 이전에는 언제든지 등록신청을 다시 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국가유공자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 원고들은 상고이유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국가유공자법·군인연금법상 각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복수 채권 중 하나의 청구권 행사와 다른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 |
| 헌법 제29조 제2항 |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의 헌법적 근거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책임 및 이중배상 금지 단서 |
|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3년) |
| 군인연금법 제8조 |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5년) |
판례요지
- 복수 채권 중 하나의 청구권 행사와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
-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0942 판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145 판결 등 참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 헌법 제29조 제2항 및 이를 근거로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에,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상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재정지출과 피해 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가해자인 군인 등과 피해자인 군인 등의 직무상 잘못을 따지는 쟁송이 가져올 폐해를 예방하려는 데 있음(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군인·군무원 등 법률 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함(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2738 판결 등 참조)
- 시효소멸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적용 여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다른 법령에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법령에 규정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 그 권리가 발생한 이상,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됨
- 각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 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불복기간 도과의 효력 및 국가배상청구 가부
-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보에 대하여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서 시효완성 이전에는 언제든지 등록신청을 다시 할 수 있고 신청이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상 군인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금청구권 및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완성되었더라도, 상이등급·장애등급 요건에 해당되어 그 권리가 발생한 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복수 채권과 소멸시효 중단
- 법리: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 행사가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제기가 구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청구권이나 군인연금법상 재해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음. 구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청구권은 원고 1의 전역일(1995. 8. 11.)부터 3년이 경과한 1998. 8. 11.에, 군인연금법상 재해보상금청구권은 발병일(1995. 5. 29.)부터 5년이 경과한 2000. 5. 29.에 각 시효 완성됨
- 결론: 이 사건 소 제기로 그 각 보상금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및 국가배상청구 가부
-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 요건에 해당되어 권리가 발생한 이상 권리행사 여부나 시효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은 기판력이 없어 시효완성 전 재신청이 가능함
- 포섭: 원고 1은 국가유공자법·군인연금법이 정하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에 해당함이 분명하여 위 법률들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였고, 다만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각 시효가 완성됨. 원고 1이 1997년 및 1999. 4. 20. 두 차례에 걸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으나, 비해당결정은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시효완성 전에는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판단 자체는 정당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국가유공자법·군인연금법상 각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