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손해배상(기)

2002. 5. 10.

AI 요약

2000다39735 손해배상(기)

1) 쟁점

  • 복수 청구권 중 하나의 행사가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이중배상 금지)의 적용 요건 및 보상금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상 군인이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받고 보상금청구권이 시효완성된 경우 국가배상청구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1(군인)은 군 복무 중 상급자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1995. 8. 11. 전역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 중 원고 1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 비해당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구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청구권은 1998. 8. 11., 군인연금법상 재해보상금청구권은 2000. 5. 29. 각각 시효가 완성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헌법 제29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7조 제1항 (보상금청구권 3년 소멸시효)
  •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급여청구권 5년 소멸시효)

판례요지

[법리 1] 복수 청구권과 소멸시효 중단<br/>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의 제기가 국가유공자법·군인연금법상 보상금청구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법리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br/>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이중배상 금지를 위한 규정으로, 군인 등이 공상을 입은 경우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한다. 동 규정은 다른 법령에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해당 요건에 해당되어 권리가 발생한 이상, 실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 하여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법리 3] 구체적 사안의 적용<br/> 원고 1은 상이등급 요건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법·군인연금법상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비록 비해당결정 확정 및 시효완성으로 실질적 보상수령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공상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법·군인연금법상 보상금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더라도 국가배상청구는 불가하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관여 법관 일치된 의견)


핵심키워드: 이중배상 금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군인 국가배상; 소멸시효 중단; 복수 청구권; 국가유공자 보상; 공상군인<br/>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