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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요지
청구인
서울고등법원(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 제9조 제3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 헌법 전문 |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선언 |
| 헌법 제4조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추진 의무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의 자유 도출 근거) |
| 헌법 제14조 | 거주·이전의 자유 |
| 헌법 제18조 | 통신의 자유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과잉금지원칙 |
| 헌법 제75조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 시 구체적 위임 범위를 법률로 정하여야 함 |
결정요지
(1)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과의 관계
(2) 이 법의 성격 및 입법목적
(3) 통일부장관 승인제의 불가피성
(4) 기본권 제한 및 과잉금지원칙
(5) 통일에 대한 기본권 부존재
(6)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7)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①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 위반 여부
② 국민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
③ 일반적 행동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통신의 자유 침해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④ 남북합의서와의 관계
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6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