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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등(강박에 의한 증여 반사회질서)

2002. 12. 27.

AI 요약

2000다47361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강박에 의한 증여약정의 반사회질서 행위 해당 여부, 비진의의사표시 해당 여부, 이중양도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위법성 조각 여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사실관계

피고들은 원고의 강박(외화 밀반출 사실 고발 협박)에 의하여 상속 부동산에 관한 재산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증여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변호사의 조언으로 제3자(피고 3)에게 상속 부동산을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 상태에 빠뜨렸다. 원고는 제3자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가 기각되자 피고들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적용 조문판례요지
반사회질서 행위 여부민법 제103조, 제110조법률행위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비진의의사표시 해당 여부민법 제107조, 제110조진의란 표의자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의사표시를 한 이상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 위법성민법 제390조확정된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으면 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고, 이중양도행위가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판력 범위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은 전소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으며, 전소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도 작용한다
소멸시효 기산점민법 제166조, 제390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 상태가 된 때로부터 진행하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기입만으로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강박에 의한 증여약정이 반사회질서 행위나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고, 피고들의 이중양도행위가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소멸시효 기산점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이행불능 상태 발생 시)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허용하였다. 각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0다473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