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2. 4. 26.

AI 요약

2000다504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02. 4. 26. | 사건종류: 민사

1) 쟁점

①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②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이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채무에 대한 이행최고에서 일시·장소를 고지하지 않은 최고의 효력.

2) 사실관계

원고들은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소유 부동산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원고들이 자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미루다가 소외인이 임의로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에 의하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544조(이행최고와 해제)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이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채무에 대하여 일시·장소를 알리지 않고 기한만 정한 최고를 하더라도 곧바로 효력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채무자도 채권자에게 문의하는 등 협력해야 하고, 만연히 최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최고가 유효할 수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괴산군 소재 부동산 이행불능의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어 해제 불가. 청송군 소재 부동산 이행최고 유효성에 관해 원심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미진.

핵심키워드: 이행불능; 귀책사유; 계약해제; 이행최고;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자협력

전문분야: civil_obligation

참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504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