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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등

2001. 2. 9.

AI 요약

2000다57139 사해행위취소등

1) 쟁점

사해행위 후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채권자의 선택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양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사해행위 취소의 방식(원물반환 vs 가액배상)이 문제된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시 원물반환이 가능하면 원물반환을 우선으로 명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가액배상을 명한다. 채권자는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액배상을 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가액배상을 명한다.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원물반환 불능 시에만 가액배상 가능, 채권자의 선택권 없음.

참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