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AI 요약
2000다68924 부당이득금
1) 쟁점
(1) 납세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 (2) 민법상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 조합 전체의 채권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를 포함한 6개 회사는 대전고·지검 청사 신축공사를 공동수급체 형태로 도급받으면서 공동협정서를 작성하여 상호 출자하고 대금청구권·수령권을 공동관리하기로 하였다. 이후 구성원 중 경성건설이 부도·부가가치세 체납 상태가 되자, 세무서장은 경성건설의 지분 비율에 따라 6개 회사의 조합재산인 공사대금 채권 약 2억 5천만 원을 압류하고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원고 등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합 성립] 원고 등 6개 회사는 공동협정서에 터잡아 상호 출자하여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한다.
[체납압류 당연무효] 국세징수법 제24조는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므로 경성건설의 지분이라는 개념으로 조합 전체의 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강제집행 불가]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민법 제272조의 합유 원리).
[적용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법 제272조·제704조·제706조·제709조,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4) 적용 및 결론
세무서장이 조합의 구성원인 경성건설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6개 회사의 조합재산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이에 기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손해를 끼친 것으로 부당이득이 된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