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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부당이득금

2001. 2. 23.

AI 요약

2000다68924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수급인인 6개 회사가 공동협정서에 터잡아 상호 출자하여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들 사이에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조합원 1인의 체납을 이유로 한 조합재산 압류가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당연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업무집행 조합원에게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삼정건설 주식회사)와 소외 경성건설을 포함한 6개 회사는 1995. 12. 29.경 피고(대한민국)와 대전고·지검 청사 신축공사에 관하여 총공사금액 25,768,862,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액 23억 9,200만 원의 1차 계약을 체결함
  • 원고 등 6개 회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협정서)에 연명 기명날인하여 발주자인 피고에게 제출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6개 회사, 대표자는 원고, 출자비율은 원고 32%·경성건설 15%·주식회사 신호상사 15%·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15%·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 15%·동원건설 주식회사 8%, 손익은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구성원의 권리의무 양도 제한,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 동의 없이는 계약이행 완료 전 탈퇴 불가로 정함
  • 이후 원고 등 6개 회사는 1996년경 2차 계약(60억 9,380만 원), 1996. 12. 24.경 3차 계약(6억 7,300만 원), 1997. 6. 10.경 4차 계약(48억 3,450만 원), 1997. 12. 27.경 5차 계약(27억 3,800만 원), 1998. 3. 5.경 6차 계약(29억 9,700만 원), 1998. 6. 19.경 7차 계약(6,818,188,000원)을 각 체결함
  • 4, 5차 계약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경성건설이 1998. 3. 5.경 부도가 나 1997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함
  • 피고 산하 동대전세무서장은 경성건설의 지분비율에 따라 1998. 3. 26.경 4차 계약 기성고 채권 중 234,011,700원, 같은 해 4월경 5차 계약 기성고 채권 중 19,530,000원, 합계 253,541,700원을 압류한 후 체납세액에 충당함
  • 경성건설 부도처리 후 원고 등 6개 회사는 1998. 4. 20.경 피고에게 경성건설의 시공포기에 따라 원고가 경성건설 지분을 이전받는 내용의 변경요청을 하였고, 피고가 동의하여 경성건설 지분 전부가 원고에게 이전되어 원고의 지분비율은 47%로 증가하고 경성건설 지분은 소멸함
  • 원심(서울고법 2000. 11. 16. 선고 2000나20115 판결): 원고 등 6개 회사 사이에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였다고 보고, 조합 구성원 1인인 경성건설의 체납을 이유로 한 조합재산(공사대금채권) 압류는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당연무효이며, 피고가 이에 기해 253,541,700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아 원고의 반환청구를 인용함
  • 피고는 상고이유로 조합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세징수법 제24조체납처분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한정
민법 제272조, 제704조, 제706조, 제709조조합재산의 합유적 귀속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임의적 소송신탁 관련
신탁법 제7조소송신탁 관련

판례요지

  • 납세자 아닌 제3자 재산에 대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
    •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음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참조)
    • 따라서 제3자 재산에 대한 체납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 조합원 개인 채권에 의한 조합채권 강제집행 가부
    •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조)
    • 따라서 조합원 1인에 대한 채권으로는 조합의 채권 자체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 업무집행 조합원의 임의적 소송신탁
    •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업무집행 조합원에 대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인정됨
  • 공동수급체 약정의 조합 성립 여부 및 압류처분 무효 사례
    • 수급인인 6개 회사가 공동협정서에 터잡아 상호 출자하여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경우 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함
    • 세무서장이 조합의 구성원인 1개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6개 회사의 조합재산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임
    • 따라서 조합 구성원 1인의 체납을 이유로 한 조합재산 전체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제3자 재산에 대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

  • 법리: 국세징수법 제24조상 압류의 대상은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되므로,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 포섭: 동대전세무서장의 압류는 조합원인 경성건설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하였으나 압류 대상인 253,541,700원의 공사대금채권은 원고 등 6개 회사의 조합재산으로서 경성건설 개인 소유가 아님
  • 결론: 압류처분은 제3자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

쟁점 2: 조합원 개인 채권에 의한 조합채권 강제집행 가부

  • 법리: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조합원 1인에 대한 채권으로 그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채권에 강제집행할 수 없음
  • 포섭: 경성건설의 부가가치세 체납채권은 경성건설 개인에 대한 채권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6개 회사의 합유인 조합재산 채권 전체에 압류·집행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판단(압류 무효 및 부당이득 인정)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법리오해가 없음

쟁점 3: 업무집행 조합원의 임의적 소송신탁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
  • 포섭: 공동협정서상 대표자로 정해진 원고가 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자기 이름으로 수행함
  • 결론: 원고의 당사자적격 및 소송수행에 문제가 없음

쟁점 4: 공동수급체 약정의 조합 성립 여부 및 압류처분 무효 사례 적용

  • 법리: 수급인들이 공동협정서에 터잡아 상호 출자하여 사업을 공동시행하기로 약정하면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고, 조합 구성원 1인의 체납을 이유로 한 조합재산 압류는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당연무효임

  • 포섭: 원고 등 6개 회사는 공동협정서에 따라 출자비율·손익배분·양도제한·중도탈퇴 제한 등을 정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공동시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들 사이에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였고, 동대전세무서장의 압류는 조합 구성원인 경성건설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짐

  • 결론: 원심이 조합 성립을 인정하고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본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