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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공갈

2000. 6. 9.

AI 요약

2000도1253 강간미수·공갈

1) 쟁점

①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판단 기준. ②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인지, 피해자의 항거가 실제로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인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19세)의 방에 들어가 팔을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입술을 빨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유방과 엉덩이를 만지며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동생 방으로 도망갔다. 원심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강간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297조(강간), 제25조(미수범)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다.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야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팬티를 벗기려 한 행위는, 피고인이 만취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를 실현하지 못하였더라도,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강간미수 무죄 부분 파기·환송. 강간죄의 실행 착수는 항거 불능을 초래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고, 피해자가 실제 피해자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사실이 있어야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 핵심 키워드

강간미수; 실행의 착수; 폭행·협박의 정도; 항거불능; 착수 시기; 형법 제297조; 형법 제25조; 만취 상태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