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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호조치의무·신고의무의 무과실 적용
AI 요약
2000도1731 교통사고 구호조치의무·신고의무의 무과실 적용
1) 쟁점
교통사고에서 귀책사유(과실)가 없는 운전자에게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5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1t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역주행하였다는 공소사실(특가법 위반 도주차량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조치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제2항의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는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 구호와 교통질서 회복을 신속히 취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부과된 것이다. 이 의무는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고의·과실 또는 유책·위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된다. 따라서 귀책사유 없는 운전자에게도 의무가 존재한다. 또한 이 의무는 신고의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만으로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4) 결론
검사의 상고 및 피고인의 상고 모두 기각. 피고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참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